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를 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급히 상담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현재 2개월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12월치의 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직원들에게는 실임금 은 지불하지 않은 허위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요지는 어제 사장은 전 직원에게 사표 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에게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것이며, 사직서 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임금 및 퇴직금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부는 반려허여 회사를 경영 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할 경우 발생되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를 피하려 사직서를 자의에 의 해 제출하라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연봉협상시 2008년 성과급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노동청의 고발 및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부탁합니다. 또한 회사는 연차,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급한 상황입니 다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경기상태가 회사 구조조정의 좋은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사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다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체불임금지급을 미끼로 사직서를 강요하는 행위는 정말 불법을 불법행위로 해결하는 형상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가 되므로 이후 부당해고제기가 힘들고, 실업급여지급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지급은 가능함). 그러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그동안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고소)제기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도 함께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를 경우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테니까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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