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급히 상담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현재 2개월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12월치의 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직원들에게는 실임금 은 지불하지 않은 허위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요지는 어제 사장은 전 직원에게 사표 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에게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것이며, 사직서 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임금 및 퇴직금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부는 반려허여 회사를 경영 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할 경우 발생되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를 피하려 사직서를 자의에 의 해 제출하라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연봉협상시 2008년 성과급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노동청의 고발 및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부탁합니다. 또한 회사는 연차,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급한 상황입니 다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