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5일에 입사해서 2009년 10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는 (주)◇◇푸드 였고, 근무할 중간쯤 2009년 2월쯤에 ◇◇오 로 해서 사업주도 바뀌었 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자동 고용승계가 된다는 관리급 말에 당연히 그런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 간절한 부탁으로 퇴직금을 2010년 2월 5일에 받기로 하고 사업주 싸인이 적힌 각서를 받아 둔 상태입 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곧 2월 5일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저말고 다른 동료 퇴직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해서요. (그 동료는 근무 기간 딱 1년 되었을 때 사업주랑 싸우고 안 좋게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승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한 일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군요. 노동 청에서요. 저희 보다 먼저 퇴직한 동료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곤 사업주가 퇴직금 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줬다고 말했다는데요. 참 말을 그렇게 바꿨다는군요. 제가 알기로, 근로 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그 사업주 는 같은 장소에서 달라진거 없이 영업 잘하고 그 장소에서 사업까지 확장하며 영업하고 있습니 다. 정말 제 동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 그리고 저는요? 2월 4일에 전화해서 퇴직금을 입금해 달라고 할껀데요. 너한테도 퇴직금 안줘도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꼭 받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정윤각 노무사님 답변> 회사의 변경(인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여부에 있어서 특단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 당연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이 불안정한 경우에 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에 사업주의 구두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노동부를 통한 조사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원판례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구요. 그러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별도의 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걱정도 좀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2월 4일 우선 사업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원래는 2월 5일이 퇴직금 지급일) 사업주 왈, 2월 중순까지 주면 안되냐구(목소리 참 기분 나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이 급하다고 늦어도 2월9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달라고 했습니다. 두, 세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든지 하면서 끊어 버렸습니다. 같이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런 놈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다시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대 인간끼리 싸움 없이 좋게 좋게 풀고 싶었는데 인간 이하네요. 제 입으로 늦어도 2월 9일 오전까지라고 말했는데요. 정윤각 노무사님! 현재로써 제가 가장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