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할머니(92세) 명의의 아파트(시가 2억정도)가 있는데 말그대로 명의만 빌린 상태이고 시 부모님의 집입니다. 할머니밑으로 장성한 3남과 딸이 있고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1. 증여와 상속중 금액상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 증여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시아버님께서 장애대상자입니다)? 3. 상속의 경우 어떤 복잡한 상황이 생기나요(현재 할머니는 치매)( 형제들에게 각서를 받는다 든지...)? 4. 말그대로의 명의를 빌린 거라 혹시 할머니에서 아버님으로 명의변경도 가능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수님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가 되어 있어서 지방행정관서에서 알게되면 과징금이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고 증여 살아계실때 받는 것인데요. 상속을 받게 되면 다른 재산이 없고 집이 한채로서 2억원정도라면 세금은 없습니다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하고 1억7천만원의 20%을 세금으로 내게됨으로 많은 세금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시아버지를 제외한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부동산등기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의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여러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현재상태에서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