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부서(융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출채권 중 부실채권에 대하 여 대손상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5호에 보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채권은 결정 당시의 채권잔액 전체가 불능으로 확정되 는 것인지 채권잔액에서 변제계획이 확정된 금액을 빼고난 나머지 못받게 되는 금액이 불능으 로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될 당시 대출원잔액은 100만인 경우 100만원이 불능채권인지 회생 결정금액(변제예정액)이 3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이 불능채권인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o우님 안녕하세요 ! 아시는대로 대손을 처리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법적요건을 갖추었을때 하게됩니다. 그런대 개인회생계획인가당시 변제예정액을 정한 것은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변제예정액은 제외하고 상각을 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