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정윤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2월 5일에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2월 1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신고 하고 싶었지만, 길어질수 있을꺼 같아 좀 기다려 보다가 오늘 전화로 수요일(11일) 에 입금 시켜 준다고 하네요. 제발 입금 해줘서 신경 좀 안 쓰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휴우~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세금 공제 금액에 대해서 여쭤 볼려구요. 제가 퇴직금에 세금 계산을 하기론 2만원 밖에는 안되었습니다. (회사도 1년 2개월 밖에 안다녔고, 노동청에 세금 계산 공식에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사업주랑 전화 통화에서 퇴직금 세금이 2만원이니까 빼고 금액 보내달라니까. 사업주 말로는 그것보다는 더 많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니까 더 많이 나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저번달에 퇴직금 받 은 직원한테 물어 보니 자기도 세금 많이 떼였다는데요. 퇴직금 받은 직원 말로는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이상은 더 이상, 많이 떼인 세금 되돌려 받 을 수 없다고, 세금 떼고 입금 시켜 주는 퇴직금 그대로 그냥 받으라는데요. 정말 째째하고 입에서 욕을 부르는 사업주인데요.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러는지 저한테 급여 명세서가 다 있는데도 세금 많이 떼인 퇴직금을 그 냥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실 몇 만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주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인 퇴직금지급시 공제하는 세금관련하여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단, 지급받을 퇴직금액에 대한 세금이 신고되어 발생한 세금보다 많이 공제가 되었다면, 즉 과다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미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를 통 하여 신고된 퇴직금관련 세금정산자료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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