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처음 입점했습니다. 처음엔 간이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12월에 일반과세로 변경하였구요.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날짜 설정의 오류로 인해 승인이 취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11,12월분 내역을 2009년 1월 날짜로 다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액에서 2008년 11,12월분을 제외한뒤 다시 정정신청을 해야하는데 가능한건가 요? 정정신청시 그냥 그 금액만 빼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게 되는게 그래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 금합니다. 제가 세금신고는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날자설정의 오류로 취소되어 재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가 정당하다면 발행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에 다시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최초발행일로 소급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