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필리핀 사람 중 몇몇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 로는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초청장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몇몇을 데리고 온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몇몇 필리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다면 최대 며칠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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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허가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와서 관공서(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에 교육필증을 발부 받아서 국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센터에서 알선 받은 사업장에서 면접을 통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입국절차를 거쳐서 2년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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