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라는 회사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진흥관리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아파트 단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근거로 진흥관리시스템 소속으로 화성 동탄의 신규 입 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8.06.21 ~ 2009.01.31일끼지 약 7개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입대의가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업체변경을 있었습니 다. 그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회사는 재게약이 안되었고 고용승계가 안되어 전직원(12명)이 일괄사 직하였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1년기간을 계약하였으나 단서조항이 있음(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위수 탁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한 다.) 2.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그만두기 보름전 구도로 일괄사직서를 쓰라는 이야기만 들없음) [문의 사항] 1.상기내용으로 12명에 대한 해고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2.입주시 정식입사일 이전에 사전 현장 투입으로 근무한 근로임금을 책정된 금액의 1/2만 지급 하여 임금착취 부분 청구가 가능한지 (7일간의 금액으로 전직원 480만원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송금받은 진흥이라는 회사가 약240만원 가량만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청구 하였으나 기본급에 1배만 지급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차액이 수개월간 여러명이 1천만원 가량 발생함) 4.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어디다 언제까지 청구 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