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릉이 아니옵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 개인만 당사자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수행 중의 고의 과실 등의 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라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
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
에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