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탁판매 의뢰후 업체가 차량을 파손할 경우 손해배상

Q

10월 20일에 (주)오션모터스에(중고차매매상사) 차량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위탁의뢰 2주후에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운전석쪽 안전벨트 관련 부품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딜러에게 파손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수리해서 판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나도록 차량은 팔리지 않아 제가 중고차상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광고를 내 서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판매시 양도자, 양수인이 2.2%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수수료에 그냥 개인거래를 하였고 (주)오션모터스에 1개월 동안 주차비(20만원) 및 차량 관리비(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차량파손에 대한 23만원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선 책임이 없으니 배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심한 욕설과 폭행, 협박까지 당했습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폭행 및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상대방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에서 23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추후 소송을 제기한 다음 감정 신청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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