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천성 소아마비인 누이가 어려운 형편에 거듭 주위에 당하고만 있는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첫째,ㄱ이라는 사람과 직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1년여 전에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없다고 거절 하엿더니 소지하고 있는 패물이라도 빌려주면 패물에 손상안되게 원물품 그대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순금23냥 상당의 패물을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돌려주지않아 알아 봤더니 이미 물건은 찾을 수가 없게 넘어가 버렸고 그에 상당한 배상은 물론 맘대로 하라고 합 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알게된 ㄴ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500만원을 주면 월 50만원씩 줄 테니 생활비에 보태라고 해 줬더니 처음 가져가는 날 한번 주고 1년이 넘 게 한푼도 주지 않다가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돈보다도 기만 을 당한것이 너무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위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읍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군요.
위와 같은 정도라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들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
여 각각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