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학생입니다. 91년부터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어 실종되고 이혼을 못한 상태에서 94년경에 새어머니께서 들 어오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찾아와 간통죄로 고소를 하셨고, 합의금인지 위자료로 몇백을 물 어주고, 그 후 새어머니와도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어머닌 양육권 포기하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와 살고 어머니는 쭉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7년 3월경 십여년만에 다시 어머니를 만나 재결합을 해보려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 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하였고요 저의 학업사정상 제가 어머니와 같이 살며 공부를 하였고, 1시간 거 리에서 아버지께서 몇번 왔다갔다하셨지만 곧 사이가 안좋아져 왕래가 없었고요. 그때도 어머니께선 전에 동거하였던 남자를 정리 못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정리한 후, 또다시 몇달 전 어머니께서 한 젊은 남자를 집에 몰래 데려오시더니, 아 예 옆방에서 같이 자고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간통죄로 잡혀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고 (그 남자 듣는데서 몇번이나 이야기했으니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 거 알고 있을겁니다. 만약 몰랐다고 잡아떼면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나요?) 아무리 어머니지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간통죄 신고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만, 간통신고는 저때문에 고민하시고 계 십니다. 94년 당시에도 없는 형편에 저와 동생을 버리고도 위자료를 받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별거중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요. 다른것보다도 어머니께서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을 대동하고 한밤중에 덮치면 간통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증인이 되는 것 말고 또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신청을 먼저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버지 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고소를 해야하나요? 재판을 통해 형이 결정되는건가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아 변호사 비용 몇백까지 내는 건 힘들 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이 증인을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황상으로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하셔야 하는데, 간통 고소를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접수증명원을 준비한 다음, 현장을 잡을 수 있을 때 112를 통하 여 경찰을 부르기 바랍니다. 간통을 잡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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