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이제 막 나은 아기엄마입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몸조리하러 친정에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자신의 모든 짐을 쌓아 노래방도우 미원룸에서 한 열흘간 생활을 했고 제가 집에 와서 남편이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점과 갖가 지의 짐들이 없어진 걸 알고 캐물으니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저더러 이혼해 주라고 합니다. 노래방도우미여자와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저에겐 5살된 딸아이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 노래방에서 만난 건 11월 13일이구요. 겨우 몇번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미 저에게 다 실토했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발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배신감과 분노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위자료를 둘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재산분 할에서 신랑이 빚이 7~8천만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와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양육권문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인한 피해보상은 위자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남편이 정신 을 차리고 다시 받아달라고 돌와왔는데 노래방도우미가 남편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지도 궁금합니다. 요점정리 1. 노래방도우미와 성관계인정한 남편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2. 이혼시 위자료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3. 주점에서 일하고 성관계를 가진 도우미만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4.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와왔는데 남편을 도우미가 계속 협박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5. 도우미가 협박하는게 돈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6. 이혼 안하고 도우미에게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