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 3일에 전세계약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전세계약이 만기인 시점인데여. 남편의 명의로 모 회사 소유인빌라에 4500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김씨(남자)라는 사 람과 계약을 했는데 회사명의는 김씨(여자)로 되어 있었고, 김씨(남자)는 그 사람에 남편이였 구여~10월경쯤에 김씨(남자)가 무슨 일인지 구속됐다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안아서 김씨(여자)에게 전화해 전세기간이 다 되어감을 알리고 나간 다고 전세금 준비하라고 하자 돈이 없다고 하는 거에 여~~ 그래서 그럼 방을 우리가 내놓구 방 을 빼서 나가겠더니 그러라구 하더군여.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으려니깐 부동산에서 건물에 모가 껴 있어서 임대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씨(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줄 돈두 없구, 김씨(남자)랑 계약했 지 자기랑 계약했냐며 오리발입니다~완젼배 째라입니다. 자기한테 전세금을 주었냐며 완전오리발이네 여~환장할 노릇이지여. 여기서 계약금 천만원은 김씨(여자)에게 뱅킹을 시켰기에 통장에 자료가 있구여 잔금 치루는 날 600만원 김씨(여자)에게 뱅킹으로 나머지 2900은 전 전세집에서 받은 받은 전세금 수표로 김씨(남자)에게 사무실에서 줬구여~ 그래서 잔금 3500의 영수증을 받았구여 ~ 즉 지금 김씨(여 자)는 자기한테 잔금 2900을 직접 주지도 안았으면서 무슨 소리하냐구 지 두지 남편 김씨(남 자) 때 매빛더미에 앉았다구 감방 가 있는 사람을 고소하라구 하더라구 여~ 우리가 어덯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을. 즉) 1600은 여자의 통장으로뱅킹 2900수표로 남자에게 계약서, 잔금 영수증이름은 여자의 이 름으로. 여자는 전세금줄 수 없다며 자기랑 계약했냐며? 발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아야 하나여. 계약서상에 그 여자한테 받아야 하지 안습니까? 구속된 사람한테 받으라니. 1) 우리는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거져 ? 2) 글구 전세금받기 위한 법적 절차 좀 알려주세여~ 3) 만약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지금 보내 두 상관이 없는지 아님1월 1일 지나구 보내야 하는지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