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문의

Q

아파트를 매매 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후 매도인의 양해하에 매수인이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세를 놓았는데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용문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 려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차임은 매수인이 수령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특약 사항에 현존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을 명시하였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아닌 과실 비율에 따른 결정이 될 가능성 이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 비용에 대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과 소송비용을 생각한다면 수리비를 서로 양보하여 부담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매수인 측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 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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