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제가 12월22일 전자상거래 아이템매니아에 올린 물품 35만원짜리 계정을 하나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시 명의이전을 구매자에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제 케릭터가 pk를 주로 즐기던 케릭터라 구매 시 pk를 풀어준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내려오는 규칙대로 알림판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pk 해제를 완료하였는 데, 다음날 연락이 오는 겁니다. pk안풀어 줍니다 환불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뜸 말했습니다. 게임상 알림판 설치하면 100% 해결되는 일이고 명의 도님 것입니다. 명의 이전하는데 3개월 걸리는데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자.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측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전 중재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연락하여 왜 구매자 말만 듣고 판매자 말은 안 듣고 날 정지시켰느냐,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안했겠죠 자꾸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 실점은 저는 명의변경할 때 계정내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포기각서와 함께 등본과 같이 회사에 보내 명의이전해드렸고, pk푸는 법도 모두가 하는 방식대로 정석으로 해드 렸는데, 저랑 예전에 pk 하던 사람이 저를 노리고 일부러 저지른 짓인데, 제가 왜 환불을 해줘 야합니까? 더군다나, 중재사이트에서도 절대 정지 풀어줄수 없다고 해버리고, 구매자는 계약위반 사기죄 로 날 신고하겠단 입장입니다. 명의도 그분꺼고, 게임상 내려오는 대로 풀어주었을 뿐인데, 저랑pk했던 대상들이 저를 노리 고 일부러 구매자를 꼬득여 한말일 뿐인데, 제가 계약위반에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까? 구매자는 pk풀어준다고 해서 산 거라고 재차 반복만 할 뿐입니다. 저는 게임 유저 모두가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제 방식이 잘못된 방식 절대 아니구요. 이경우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제가 환불해줄 필요성이 있으며, 계약위반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명의로 변경할 떄 전 이미 포기각서를 쓰고 변경해드렸고, 일체히 권한 행사하지 않는다고 포기각서에 써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풀어드렸는데, 저랑 대립하던 유저분들께서 그 케릭만은 못풀 어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기죄와 계약위반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 까? 이게 어떻게 해서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석대로 규칙대로 다 해드렸는데, 이게 왜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