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Q

오빠가 아빠 이름으로 보증인을 세우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전에 아빠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물론 아빠는 보증을 허락한 적도 없고, 자 필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빠에게 최근에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니 보증인인 아빠가 갚으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협에서는 어떻게 보증인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제와 돈 갚으라는 연락을 할 수 있 는지요? 물론 안갚을수는 없겠지만 확인도 한하고 보증인을 세운 신협에는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신협 측에서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를 가지고 온 의뢰인의 오빠로부터 위와 같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 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오빠를 상대로 형사상의 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 및 그에 따른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신 협 측에게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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