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한 후 우리가 몰랐던 가압류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Q

8,500 전세로 5,000 내고 매월 35만원씩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초본(등본x)을 띄었습니다(계약 전). 그 때는 가압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는 여백이 있었고요(실제로는 11월 12일날 가압류 결정가 됐고요. 13일날 접수됐고요. 집주인은 알고 있엇다고 인정햇고요. 근데 부동산등본에서 없었기에 저희는 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인 줄 알아서 계약햇습니다). 그리고 11/20일 당일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2월 11일날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11월 10날 등기부 등본 (초본x)을 부동산에서 떼었는데 그때는 가압류가 걸어져 있엇고요. 저희는 몰랐고요. 근데 가압류를 풀엇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이자 900만원 때문에 생긴거고요. 원금은 8,800만원 입니다. 저희도 살고 있는 집 매매해서 내일 모래 이사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2년 뒤에 인천으로 이사갈 껀데 들어가면 돈이 원할 때 안 빠져나올까봐 들어가지 않기 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아직 줄지 미지수입니다. 경매 넘어갈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위험없다고 하면서 부동산이 소개해서 다른 부동산으로 갔는데 두 부동산 모두 잘못도 없다고 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물어볼꺼 간추려 적습니다 <질의> 1. 부동산에서 처음에 등기부 초본 떼었을 때 그 집에 가압류가 없고 그 자리에는 비어 공백으 로 있었습니다(11월 20일). 실제로는 가압류가 11월 13일날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금 500만원 지불하고 계약햇습니다. 12월 10일날 등기부 등본 떼었을 때는 비어있던 자리에 가압류가 걸려 있엇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뽑다가 오류난 거라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그러네요. 근데 부동산이 잘못해서 저희가 지금 이사도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해서 피해보게 생겻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하면서 자기는 잘못없고 가압류 풀면 된다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2. 우리가 들어갈려는 집주인이 알면서도 말 안햇기 떄문에 계약서 위반이라 저의가 안들어간다 고 하고 돈 달라고 하면 계약금 500만원에 + 위자료 500만원 인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는 건가요? 그리고 안줄 시에는 고소해야 되나요? 고소하면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끝까지 안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다시 가야 되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가 있다는거 알려주지도 않고 계약금 500만원 받은 후에 알려줫으며 가압류가 이자가 800 + 원금 8,800 + 주택 대출 7,000 주택 시세 1억4천 정도인데 처음에 계약금 받기 전에 가압 류가 13일로 신청됐는데 집주인은 알면서 안 알려줬고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처음엔 없고 나중엔 나왔는데 프린트 오류라면서 발뺌 합니다. 어캐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다른 업무 때문에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 측의 기망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본안 소송 이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