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가 태어나서 2주간동안 산후 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애기가 많이 아픈데도 괜찮다구 그냥 방치해놓고는 2주후에 조리원에서 퇴원하구 큰병원을 갔 더니 의사하는말이 애기가 폐렴이 걸려서 아플떼까지 뭐했냐고 하더라구요. 산후조리원은 대체 애기를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 전화로 말하니 자기들은 잘돌봤다고 잘못없 다구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할수 있나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관리 소홀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우선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상대방 측의 형사 처벌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