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에서 생긴일 입니다.

Q

애기가 태어나서 2주간동안 산후 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애기가 많이 아픈데도 괜찮다구 그냥 방치해놓고는 2주후에 조리원에서 퇴원하구 큰병원을 갔 더니 의사하는말이 애기가 폐렴이 걸려서 아플떼까지 뭐했냐고 하더라구요. 산후조리원은 대체 애기를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 전화로 말하니 자기들은 잘돌봤다고 잘못없 다구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할수 있나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아이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관리 소홀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우선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상대방 측의 형사 처벌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