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세요. 2008.9.16 11:55 본게시판에 무료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1. 인터넷 결혼 클럽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회사는 만남의 조건으로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곳 2. 자기소개란에 이메일을 기재함. 기재의 명목은 인터넷이니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기관메일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임. 그러나 결혼 클럽회사쪽은 메일을 통한 만남이 있었을거란 확신을 가짐 3. 문자메세지를 2회전송했다고는 하나 확인하지는 못함 첨이자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가 내 말 을 듣지 않으니 당신을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의 발언을 함 4. 그때 탈퇴를 하겠다고 했으나 탈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내아이디를 막아두었으며 2008. 9.16~현재까지 카페 접속하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음 5. 2008.12.12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 옴 결국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함. 상대방은 9월부터 나를 고소할 목적으로 회원 약관을 변경함 당초에 있지도 않은 회원 약관을 수정하여서 [자기소개란에 이메일 핸드폰 명기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약관]을 신설 함. 혹시나 몰라서 2008.9월 사건발생 당시 회원 약관을 스크랩해 두었으나 몇달이 지나서 아무일 없자 폐기해버림 휴지통 복구업체에 맡겨서 찾아보았으나 복구가 안됨. 회원 약관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나에게 불리하게끔 만들어놓고 앞뒤가 맞게 고소를 한 상대방 측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증인을 세우거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여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지 아니면 꼭 저약관이 있어도 죄의 성립유무와는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나쁜놈들을 똑같이 맞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만 상대방이 완전 조폭 같은 억지부리는 놈 같 아서 그냥 조용히 이번 사건을 넘기고 싶은데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