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과 실재물손괴라 들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는데 다시 우편으로 답 이 왔습니다 공람종결한다더군요 더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니 공람종결을 했겠지만 손괴죄 기소유예면 5년 수사경력자료 보 관인데 흔이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깼다고 기소유예라니 먼저 상대방이 재떨이로 저를 위협했고 다시 제 멱살을 잡길래 전 밀리면서 재떨이를 옆으로 던졌는데 그게 깨져서 서 로 입건이 돼었는데 먼저 그 사람이 합의 하재서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500원짜리 재떨 이 땜에 제가 기소유예라니요 판례에 과실재물손괴는 무죄라 됐는데 과실이란 고의성이 없 을 때 과실이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고의성의 종류도 많지만 제 상황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다른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검사 자기 딴에는 귀찮아서 공람종결한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사안의 경우 과실재물손괴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자체에서도 의뢰인께서 재떨이를 옆으로 던졌다는 것을 보면 사안의 경우는 고의 또는 미
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수
는 있는바,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