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피고인데요 이행 권고 결정되고 나서 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후 저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은 전혀 없고 동산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으며 실업 상태라서 월급도 없는 상황이거든 요.
그렇다면 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되나, 원고 측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
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의뢰인의 재산이 생긴다면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