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타사고가 잇엇는데, 때린 친구가 재판으로 나가게 되엇습니다. 맞은 친구는 자살미수인데 때린 친구가 그친구에게 담배재를 털었다 그리고 툭툭 치면서 막말 을 한 죄목으로 2개 죄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린 친구가 저에게 증인를 서달라고 하였습니다. 증인를 왜 서달라고 하는거냐면 재가 그 사건당시 같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불을 끄다 가 맞은 친구한테 튀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맞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담배묻은 걸 털어주고 그렇게 일이 끝이 났었습 니다. 그런데 때린 친구가 증인를 서달라면서 그 담배 튀긴 일은 자기가 한게 아니고 재가 담배불을 끌려고 하다가 튀서 미안하다고 사과햇엇던 일이라고 증인을 서달라네요. 근데 법에 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왠지 제가 불리해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 합 니다. 벌써 판사 증인소환증이 날라온 상태고요. 12월29일날 재판에 참석해서 증인을 해야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증언거부권이라는 것을 해도 되는건가요?
사안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