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008년 3월 17일 쯔음에 방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에 방값 300만원 총 3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공과금은 한달에 7천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공과금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비가 13만원이 나왔고 전기세 인터넷비를 모두 합치니 20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된 것입 니다. 기존 말했던 7천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몇달을 살았는데 현재 12월달이 되니 갑자기 20일까지 방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충주)에서는 원레방계약이 10개월 단위로 한다. 그러니 방을 빼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의도된 것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겟지만 만기일이 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요 이 2가지 문제에 해결점이 없나 궁금합니다. 첫째는 계약할때 말로만 공과금이 7천원이 나온다 했는데 실제는 달랐다는 점, 둘째는 계약기 간의 정당성 꼬옥 해결해주세요.
공과금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양을 우선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 전기료를 부담하는 측에
게 문의를 하여 사용한 양에 대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임대인이 청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월 얼마에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월세로 30만 원을 약정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 2년의 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