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업무중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Q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중 같은 근무지 상사로 부터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일 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증언 : 경비팀장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55)께서는 특공대출신인 경비반장(50)에게 1 년8개월여동안 심적인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경비반장은 사건당일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들어와 목을 감싸면서 허리를 다 리로 가격 하였고 손으로 막는 아버지에 팔에 주먹을 수차례 가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에 멍이 들었으며 다리를 절둑거리시며 허리에 통증을 느끼십니다. 근무지에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상대를 피해서 밖으로 나오셨지만 따라나와서 폭행을 하였습니 다. 당시 화면은 CCTV에 녹화가되어 있으며 같은 동료들도 같은일로 몇차례 그만두는 일이 생기기 도 하였고 가해자는 근무지에서 분쟁의 대상이였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만나서 용서를 구하길래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우리측 요구 1. 가해자측은 업무를 더이상 아버지와 같은 근무를 할수 없게끔 조치를 원합니다. 2.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합의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는건가요? 합의서 작성 시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나요? 경찰서 신고시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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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 가해자를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회사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회사 측에서 가해자를 해고할 수는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 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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