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죄와, 명예회손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폭행죄는 현재 경찰서에 접수만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진 못했구여 다음주에 경찰서에 진술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서 참을 수 없어서 지난 일로 고소를 했는데요~!! 2006년 3월. 2007년 03월, 2007년 10월 3건입니다. 첫번째 2006년 3월에 안면좌상 1~2주 진단을 받고서 고소를 안했다가 이번에 하게된 케이스인 데요 이경우 피고소인이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 일이라 증인이 없는데, 증인중에 가족두 되는지. 두번째 2007년 03월건.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해 안면좌상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경우엔 저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는 조건과 치료비와 근무하지못한 만큼의 수당을 준다는 조건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 는 글을 넣고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병원퇴원비만 차 후 50만원 받았고, 그외에 병원가고, 약값에 몸보신에 눈 주변이 멍든 상태에서 한달가량 멍이 풀릴때까지 일을 해야하 는 수모를 껶었는데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있고, 근무수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 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위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었다고 우기는 상황이구요~! 세번째 2007년 10월은 현행 피의자로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1주 진단 나왔구요 자기도 다투 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쌍방 고소를 해서 차 후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 본 사 건입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체 합의서를 제출했구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구두상 으로)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시 연락을 하게 되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친구의 관계를 넘 어 자꾸만 그이상을 요구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했다 두어번 고소 취하해준적이 있었구요 그 후에는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지말라고 수차례말했는데도 무 슨 상관없다며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고,집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전화를 수십통씩 걸어서 밤새도록 전화하는 집요함을 보이는가 한편 자기가 애인이라면서 동네사람들에게 떠들 고 다니고, 근무하는 가게에 자꾸 전화를 해서 업무에 방해를 줬구요~!!. 급기야는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해서 신고를 했는 데 난동을 부려 영업방해 죄가 되었구요 영업방해로 고소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모욕하는 심 한 욕설을 해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 달라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구 자꾸 증거만 더 모와 오라구 해서 현재 민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승소하게 될 지 ? 이경우 첫째, 지난 3건의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이 얼만큼의 형을 받게되는지 궁 금하구요! 합의서를 써준일과 합의가 끝난 사건임에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요? 둘째,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있는 상태인데도 고소인에게 쌍욕을 해서 고소인의 명예 를 회손시켰는데 피고소인에게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는데 진술서를 아무도 써주지 않으려고해서 경찰관한테 써달라고 할 예정이지만, 경찰관이 안써주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리거든요~!. 셋째. 폭행건과, 가게에 소란을 피우고 창피를 당한 일로 직장을 구만두게 되었구요,.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한 기록두 있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디카로 출력해 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인다이런 표현은 없구, 확 엎어버린다, 내지 가만 안둔다 정도이구요 휴대폰 명의자가 고소인인데 관계는 없을지, 휴대폰 통화 내역서도 뽑아놨어요 위 사안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따로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 질 수 있겠는지요? 피고소인은 그간 몇달 고소인의 환심을 사려고 통장에 20~30만원 정도 3~4 번인가 이체해 준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며 증여성으로 준것이기에 돌려주진 않고 그냥 썼는데 이제와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빚갚으라고 생때를 쓰며 자기는 합의서를 다 써주고 돈을 다 줬는데 무슨 고소냐면서 피고소인을 괴롭히다가 업부방해죄에 걸렸어요. 이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한번. 미안해서 주는거야. 부담갖지마라 라고 보내준 적이 있는걸 저장해 두었는데요 피고소인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한 번 있는걸루 알구요 어떻게 두서없이, 정신없는 글이 되어 버렸는데, 변호사라도 선임하면 수월하겠지만, 지금 형편으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느라 차비에, 증거자료 수집 비용만으로도 버거운 터라 피 고소인은 위 3건으로 얼마나 형을 받게 되며, 제가 위자료를 소송청구없이 고소만으로 위자료 를 좀 받을 수는 있는건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형사조치가 가능할 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은 벌금형을 낼 돈이 없어서 만약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그냥 감옥에 갈것 같 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