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10월경,공사업자들로 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주면 15%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 에 승낙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2) 이후 다시 2002년 9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자들과 공동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관계인들 전부가 서명날인함. 3) 이후 수차에 거친 소송과정을 거쳐 2005년 5월에. 일부승소하여 인건비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음. 이경우 질문1)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하고 7년이라고도 합니다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바 뀌었다 합니다 따라서 2007년 이전일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대해서 일부는 청낙에 승낙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일(2001년 10월) 이 시작된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돈을 받은 때(2005년 5월)부터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몇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현재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갑, 을, 병은 A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을, 병 셋이 이 건물을 점유할 것 이 아니라 이들 중 “갑“ 한사람에게만 점유를 맡기고 을, 병은 나중에 갑에게 점유하는 동 안 발생한 인건비조로 월 2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했을 경우 여기서 “갑”이 한 행위가 “을”, “병”를 대신한 법률행위이며, “갑”이 받기로 한 금액를 법률행위의 대가로 보고 이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