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오피스텔에 월세입주한 사람입니다. 처음집볼때 부동산에서 경매잡힐수도있다고해서 동사무소가서 설정이란것도해놓고 했는데 3개 월정도 살았을때 법원에서 경매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에 법원가서 보증금돌려받기위해 이것저것서류 세입자서류작성하고왔는데 얼마후에 1차부 터4차까지 경매날짜통보가 또 날라왔더라구요 1차시기는 몇일전에 지났구요 아직도 경매확정 이 안됐다고하는데 처음 법원에서 통지서날라오기전까진 전집주인에게 집세를 매달 보냈었는 데 6월에 경매들어간다는소리듣고 그후부터 집세를 안부쳤는데요 경매확정되고 보증금 돌려받 을때 그간 집세 까지고 돌려받게되나요? 그럼 그 집세는 누구앞으로 가는건가요 보증금은 새집주인이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고 내년3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저는 그전에 라도 집을 바로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자취하는 학생인데 이쪽으로는 아는것도없고 처음겪어보 는일이라서 불안해서요
사안의 경우 다른 근저당권자나 압류 채권자보다 의뢰인이 후순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가 많은바 안타깝네요.
처음에 제대로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설명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