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남편이 핸드폰 대출 9건을 받았는데 그냥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라 해 서 그리고 한달만 사용하면 우리가 받은 돈으로 다 처릴될거라면서 남편 명의에 핸드폰 대출 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석달전 남편은 술한잔 하다가 잘못걸려서 성범죄에 이끌렸고 형사입건 되서 헌병대에 서 62일을 구속수감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날짜가 9월 2일이였고 재판을 받고 석방된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지금은 현재 집행유예중이구여 그런데 핸드폰 대출 받은게 잘 못 되서 그 사람들이 9월 9일날 다른 지방에서 남편 명의에 핸드폰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했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해보니 남편명의로 된 핸드폰이였고 그래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길래 사 건날짜에는 남편이 구속되어 있었고 그러니 확인증명만 되면 피해는 없을거라 하더라구여 그 래서 확인증명 ( 사건날짜에 구속수감중이였던거 )을 떼서 보냈고 그런데 우리집 근처 경찰서 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집행유예중인 남편한테는 피해가 안갈까 해서여 괜 히 찜찜하고 ,그러네여 그리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엄청난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이 있어여 저 희가 받은 돈보다 더 많고 저희랑 약속한 날짜보다 더 사용을 했고 남편이 말을 안해서 저는 나중에 알았거든여 그러는 바람에 정지도 못 시키고 정말 없는 형편에 그 요금까지 내야 한다 니/ 그리고 이런 참고인 출석이니 뭐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피해 등등 어찌할 방법이 없 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건 현재 집행유예중 인 남편한테 피해가 안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