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래방에 갔는데 그 노래방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벗는 곳에 분실위험이 있으니 신발은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 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그냥 신발을 놓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 신발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주인한테 배상하라고 하니까 신발 가지고 가라는 문구 못봤냐고 하면서 절대 배 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건지요 정확한 답변과 거기에 해당하는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
사안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되, 과실상계가 꽤 많이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