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아들이 친구집에 들러 복사하러 가려고 나오는중 친구는 자기 자전거 타고 아들은옆집 자 전 거을 가지고 나와서 3분거리쯤 복사하러 갔다가 집에 밥도 먹고 바로 자전거 타고 도서관으 로 직행 공부하고 있었음(참고로 친구집바로앞이도서관임 ) 그런데주인은 자전거 없어졋다고 경찰 에 신고함 cctv까지 대동하여 도서관에서 나와 같다주려고 하는데 친구만나 얘기하는중 걸렸 음. 주인은 없었던걸로 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오라며 조사를 받음. 그런데 학교에서 과천으로 놀이동산 갓다 오면서 친구들이 타학교 얘들 돈을 뺏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합류햇다고는 하던데 경찰서에서 소액이고 괜찮다 햇는데 먼저 사건이 잇어 서 소환장이 왓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사안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자전거를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 듯
합니다.
우선 소환장이 왔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진행 중 합의를 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
것 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