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8세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제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3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확인했으며,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수익자(장모님)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속포기 시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님 제가 유산 상속을 하고 3000만원을 보험금에서 변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은 사망시의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