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문의

Q

저는 38세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제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3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확인했으며,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수익자(장모님)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속포기 시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님 제가 유산 상속을 하고 3000만원을 보험금에서 변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은 사망시의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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