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주)○○○○회사에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하여 약 1억원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은 않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 내용에서 형사 혐의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장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나 공시서류 거짓 기재로 처벌될 수 있고, 손해를 본 투자자는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로 모은 자금을 임무에 어긋나게 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도 문제 됩니다. 다만 적자가 났다는 결과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어느 공시가 어떻게 거짓이었는지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4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제444조 제13호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으로 직접 손해를 입는 것은 회사이므로, 주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고발의 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는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에는 거짓이라고 보는 공시의 제목과 날짜,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공시를 보고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적으세요.
손해배상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으면 제출인과 당시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자가 그 사실을 알고 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기한이 짧습니다. 제162조 제5항에 따라 그 배상청구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제179조 제2항에 따라 부정거래 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시 원문과 매매 내역, 손실 계산 자료를 보관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자료를 모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