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퇴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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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 있는 모업체 영업부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게된 이유는 올해 6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휴직및 병가를 해당부서 전무님께 구 두상으로 요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 부득이 하게 치료를 위해 사직서를 8월에 9월 25일자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는동안 신입 사원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로 부터 연장 근무 요청을 받게 되어 해당 본부장님께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으니 계속근무를 할수 있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 을 하였고 즉각적인 대답이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도 하지 않고 지금껏 근무를 시키다가 인원이 충원되었으니 이제 퇴 사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직을 하면 퇴사를 하겠으니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날짜를 정해 놓구 근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담당자로 부터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을 통한 인사조 치 및 불이익이 발생 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이런말을 듣게 되니 정말 힘이듭니다. 물론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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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제출의 경우에 사직서제출과 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서에 기재한 그 퇴사일 또는 사직서제출후 다음 임 금지급기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과정을 그치면서 사직서제출의 퇴사희망일과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났다면, 이는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는 그 효력이 다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명할 시 이에 대하여 사업 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연락주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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