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Q

자원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쉽개 말해서 고물상에 근무하는데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 같은데가서 고물을 수거해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을 하다보니 작은 접촉사고가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는데요. 회사상사에게 말을 하면 조심좀 하지 그랫어요 하면서 짜증만 냅니다. 벌써 두번은 내돈으로 처리를 햇는데요. 어제 또 접촉사고가나서 15만원을 달라해서 월급날 주기로하고 잠시 뒤로 미뤄낫습니다. 요즘 회사가 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듯 합니다만 전에 두번이나 첨에꺼 20만 뒤에꺼15만을 변상해주고 또 변상을 하려하니 참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조아서 다른데 갈 자리찻기도 힘들다는거 알지만 좀 화도나고 그래서요. 참 요즘 직원 두사람이 그만두면서 일거리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엇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다른 기사 구해야지요 하면서 겁도주고요. 저만 다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문의드립니다. 어떠케 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차량에 자동차보험(업무용 차량)을 가입하게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업무차량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본인에게 그 전적으로 그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택시기사나 버스운전기사에게 운전자과실의 경우 그 손해를 일부 부담시키는 경 우도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아직 전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회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 머지는 기사가 가짐)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사가 부담을 지우기도 하지 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기사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서 일부 금액을 부담지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입사과정에서 근로계약시 사전협의를 해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