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된 것은 좀전에 제가 주로 사용하던 p2p사이트 파일구리에 쪽지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신고를 준비중이라고 쪽지가 와있어서 이렇 게 문의 드립니다. 쪽지가 날라온 쪽은 법무법인 솔로몬 이란데서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열혈 강호란 만화책을 다운받아서 보고 그걸 다른사람이 볼수있도록 공개해 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합의를 볼려면 그쪽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고 팩스로 주민등록증 을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합의를 안할시에는 형사고발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열혈강호란 만화 책을 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개설정도 되어있었더군요 사실 전 그게 공개설정이 되어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본건 몇달전 일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워서요 합의를 볼때 보더라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을지 잘 몰라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합의 안보고 있어버리면 앞으로 판결은 대게 어떻게 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임은 맞습니다.
공개 설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위 금원으로 합의를 하
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벌금 액수는 위 합의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