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불해 준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더니 최초 분양자가 돈을 내지 않고 이 점순씨께 집을 판상태였고 저희는 이점선씨께 프리미엄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지불하고 간이영수증과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는 최초 분양 자랑 계약을 한게 아니라서 당연히 이 점선씨랑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 될 것 같아서 전화통화를 했더니 저희한테 내용증명이란 걸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일단 최초 분양자를 찾아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전혀 이런 쪽에 상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초 분양자는 전화통화도 안되는 상황이고 제가 알아낸 주소로 찾아 가봤지만 집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랑 계약을 했고 간이영수증에 차후 학교용지 부담금에 문제가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선이란 분께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데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실 살림하는 주부에게 100만원이란 돈이 작다면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 거든요. 법원에서는 이런걸 법원까지 와서 해결하냐면서 알아서 합의를 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법이 안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요? 이럴 경우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란 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낸 돈은 정확히 830,400원이구요, 시청에서 이자까지 합해서 1,050,000원 정도 준다는데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내용증명의 경우 실제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씨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씨를 상대로 약정대로의 금원을 책임지라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적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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