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불해 준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더니 최초 분양자가 돈을 내지 않고 이 점순씨께 집을 판상태였고 저희는 이점선씨께 프리미엄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지불하고 간이영수증과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는 최초 분양 자랑 계약을 한게 아니라서 당연히 이 점선씨랑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 될 것 같아서 전화통화를 했더니 저희한테 내용증명이란 걸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일단 최초 분양자를 찾아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전혀 이런 쪽에 상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초 분양자는 전화통화도 안되는 상황이고 제가 알아낸 주소로 찾아 가봤지만 집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랑 계약을 했고 간이영수증에 차후 학교용지 부담금에 문제가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선이란 분께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데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실 살림하는 주부에게 100만원이란 돈이 작다면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 거든요. 법원에서는 이런걸 법원까지 와서 해결하냐면서 알아서 합의를 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법이 안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요? 이럴 경우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란 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낸 돈은 정확히 830,400원이구요, 시청에서 이자까지 합해서 1,050,000원 정도 준다는데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