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애인이 벌금미납과 주거 침입죄 때문에 구치소에 있어요.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요번년도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는데요. 불신검문으로 어제 적발되서 지금 유치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요번년도에 저랑 잠깐 헤어졌을 때, 잠시 사귀었던 여자친구집에서 지냈었어요 남자친구가.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의 짐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고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숨겨놓거나 찾으러 가도 전화를 해도 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일을 나간 상태였고, 저희는 그 집을 가기 전에 인근 파출소에 분명히 동 행 요청을 했는데도 설득하라는 듯 저희를 돌려보내더라고요 저희는 용인에서 지냈고 그 여자 는 성남에 삽니다(본인 명의 아님) 그 여자는 노래방도우미로 지내고 있고 그 집명의도 분명 히 삼촌 이라고 명칭하는 그 사람이 월세를 얻어준 게 분명할 겁니다. 그 여자집에는 제 남자친구가 잠깐 지냈었고, 그 여자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 의남자친구가 제 남자친구 오랜 친구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오랜 친구가 그 여자들이랑 같이 살았구요,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근데 키를 안 갖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같이 살고있는 그 친구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는 열쇠집 에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가방을 찾아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주거 침입죄로 조사받는다고, 조사를 받고 경찰 아저씨가 알겠다고 하구 조사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신검문 걸려서 보니 주거침입죄와 같이 벌금 30만원이 붙어있더라고요ㅡㅡ; 그 리고 경찰서에서는 제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불신검문 으로 주거 침입이 수배가 떠 있더랍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소유물건을 함부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다니고 숨겨놓았는 데, 그 여자는 잘못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 여자들과 그 오랜 친구란 사람이 거짓진술을 해놓았더군 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아닌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오랜 친구란 사람이 저와 제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제가 산증인인데도, 그렇게 거짓진술을 하다니 정말로 괴씸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있었으니 공범이 되겠네요. 차라리 저도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 니다. 고민되고 힘들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그 여자들과 그 오랜 친구가 그 당시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 또한 주거침입죄가 아닌가요? 집행유예를 바라보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가 전에는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전과도 있습니다 (특수절도 / 폭행) 이번 주거 침입죄는 절도혐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여자들이 지저분한 진술을 해서 그 렇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로 정말 맘먹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내년에 결혼도 계획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질 거 란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힘드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집행유예를 받았으 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내도 나오질 못한다는군요 주거 침입죄 때문에 같이 살고 있던 그 친구의 허락하에 그 것두 직접 문을 따지 않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돈을 지불하고 문을 열고 계속 돌려주지 않았 던 짐가방을 찾아서 나왔을 뿐입니다. 정말정말 잘되었음 좋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외동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철심을 박고있구요 그래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은 걸어다니긴 하지만, 심한 운동은 못하고요. 아버님은 거의 알콜 중독자 수준이셔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구요. 어떻게 잘되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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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벌 금 미납 부분에 대한 유치장 노역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시지 않는한 유치기간을 채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벌금이 선고될 당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참작 사유를 주장하시고 그에 따라 감액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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