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Q

안녕하세요 상가를 2006년 10월 15일에 계약했구요계약만료 한 달 지나서 가게를 빼달라고 요 구했어요. 처음에 전화상으로 했을때 빼준다고 하더니 몇일뒤 직접 빼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날짜가 한달 지났다고 말입니다. 가게를 내놓은지는 반년이 지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간지에도 광고도 올리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그렇다보니 힘드네요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등기를 하라 고 하는데 어떤건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후 점유를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바, 임차 권 등기를 경료한 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