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2년 5월경 같은 직장에 다니던 형이 카드 대납을 하라고 5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대납 을 해서 나온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시작하었습니다. 그런데 02년 10월경 카드대납에서 돈이 3천원 정도가 대납을 하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대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업을 하자고 제가 제의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업은 집창촌(창년촌 일명: 여자 장사ㅎ) 시작해보겠냐고 하었습니다. 그러서 제가 집창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었습니다. 여자 3명을 두고 장사을 하면 한달에 600만원을 주겠다고 각서을 쓰고 저에게 처음에 5천만원 을 빌려준 사람의 매형이 1억원이라도 돈을 투자하고 한달에 600백만원을주기로 하고 집창촌 을 시작하었습니다. 가게 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가게을 계약하고 4천만원은 아가씨 구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장사을 시작하고 투자 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첫달에만 500백만원 입금시키고 장사가 되지않아 더이상 이익금을 지불하지 못하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니 가게을 빨리 처분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월경 가게을 하다가 가게을 급하게 처분 하느라고 4천만원에 가게를 처분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을 인수한 사람이 지금까지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자 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 저를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제가 장사 한 가게 계약서 1년 1개월동안 가게세 영수증 장사 장부와 카드 대납에 대한 서류을 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에 20만원을 돈을 준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4번의 경찰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북부지청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와서 출두하고 나니 검 찰계장님이 빨리 합의서을 가지고 오던지 조사 시작하던지 빨리 결정 하라고 하었습니다. 그런데 제에게 돈을 준 사람이 한달에 20만원은 안되고 한달에 못해도 100~200사이의 돈을 갚 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들어가면 제가 합의서가 안들어가면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가게 인수한 사람이 돈을 다 저에게 안 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