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제가 친구와 함께 맞보증(연대보증)서고 돈을 빌려 썼어요. 한달에 원금 일정 금액과 이자를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몇달동안 돈을 갚지 못하자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 협박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에 도 찾아오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 간다고 협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맞보증섰던 사람도 돈을 안 갚는다고 둘이 짜고 사기친 거라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속 협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니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사를 피 력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돈을 빌릴 당시 지 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위 돈을 갚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라도 빌려 변제를 하기 바랍니다. 돈만 준다면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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