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상담문의 드립니다.

Q

우선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가 인터넷 카페에서 애완동물을 개인에게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약이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니 선입금 예약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생물가 4만원중에 은행수수료를 빼고 38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생물을 수령할 때 드린다고 하셨고 그쪽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령하기로 한날 몸상태가 너무나 안좋아서 출입을 못하는 관계로 조금 거래를 미뤄도 되겠냐고 여쭈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안되신다고 하기에 7일후인 다음주 토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3일전에 마침 그 근처에 친구가 갈일이 있어서 거래 가능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생물이 죽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체라도 드릴까요라고 문자가 왔구요. 저는 환불이 당연한것 아니냐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그분께서는 제가 제때 가져가지 않았으니 제 잘못이라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10통 넘게 걸었더니 안받으시다가 1통받으시고 20초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핸드폰이 고장이 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집 전화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녁이니 집전화가 안된다고 문자로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꼭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내일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실랑이 후에 갑자기 생물이 살아있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확인하셔서 잘못 보신거 같다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됐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다 써서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서로 여차저차해서 거래가 파기되었고 분양자분께서 다른분께 분양하고 돈을 저에게 입금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린 후에 연락드리니 아직 안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2주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때까지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오늘이 2주인데요. 제가 연락드렸더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분이 말을 좀 그렇게 하셔서 다행이네요 오늘까지 안주시면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신고하시라고 내일까지 입금안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학생이고 그분도 학생이지만 정말 상종하기가 싫은 사람인데 정말 돈의 많고 적음의 액수를 떠나서 정말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문자내용은 제 핸드폰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형사상의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닐 듯 합니다. 금액도 너무나 미약하고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실제로 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의 이행 기한이 미루어진 경우 제대로 된 객체의 보관의무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이행을 받지 못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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