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와이프가 쇼핑빽접는 부업을 했는데(약 1000장 정도) 쇼핑빽 재료 가져다주는 아저 씨에게 테이프가 없으니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온다고 하고는 매번 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방 약 800장 정도 접어놓은 것 가져가라고 하니 오늘이나 내일쯤 들른다고 해서 가방 접어놓은 것을 밖에 두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오지도 않았고 결국 쇼핑빽은 비에 젖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다 내다버렸고 몇일후 쇼핑빽 가져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받으시고 분명히 비에 젖어버렸다고 했는데 2주 정도 후에 납기일이 늦었다면서 손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요 ?
우선 과실로 판단하자면 상대방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관할 의무는 의뢰인의 아내
분에게 있기 때문에, 의뢰인 측의 과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시
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