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Q

세살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저희 언니가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원룸전세값 2천만원만 주고 생활비 양육비 일체 못주겠답니다. 이혼사유는 성격불화로 협의이혼이고요, 현재 그 사람은 회사일로 6년째 중국에 있어 아이를 키울 상황도 안되면서 양육비 청구할거면 자기가 아이를 데려가겠답니다 언니는 현재 취직을 했고 아이는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면 100프로 받을수 있다고들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우리 언니를 위해 상담 좀 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협의 이혼을 하실 때 양육비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시지 않았다면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민사상의 권리를 청구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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