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왕동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가처분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2006년 2월 부터 ~ 2007년 2월까지 전세금 1150만원에 살다가 2007년 6월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전세금 500만원을 증액하여(임대차법에 대해 무지하였음 전세금 5% 증액 몰랐음) 전세금 1650만원에 계약서를 다시쓰고 확정일자를 2007년 6월에 다시받았습니다 (전입신고는 2006년 2월) 보증금 증액한지 얼마되지 않아 2008년 3월쯤 갑자기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있었고 얼마 있지않아 임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수돗물이 끊겨서 그러니 관리비 8개월치(20만원) 선납해달라고 해서 선납해 주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란 저의 잘못된 생각 지금 생각하면 후회막심) 그러고 한달후 2008년 4월 임대인은 또다시 정왕동 전세가가 올랐으니 전세금 5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싶어 가까운 부동산에서 등기확인해 보니 한달전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못올려주니 나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경매문제 해결후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제경매가 2008년 6월 말에 취하되고 임대인은 저에게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계약이 되면 전세금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7월 초 계약이 되었다고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저는 새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약속한 전세금 반환날이 되자 그제서야 자기가 급해서 저에게 줄 전세금을 썼고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임대인은 이중계약) 저는 새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일단은 대출 받아서 잔금 치루고 문제있는 집에 물건 나두고 전입신고도 그냥 나두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매매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계약한 집에 한달정도 있었는데 임대인이 문제있는 집에 열쇠도 바꿔놓았더군요 저는 임대인의 어떤 말도 이제 믿을수 없어 새로 계약한 집은 정리하고 다시 문제있는 집에 눌러 살기로 하였습니다 (새집에 왔다갔다 했던 이사비 복비 설치비등해서 70만원정도 손해봄) 여기까지는 제가 겪은 내용이구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제있는 집은 3층 건물에 시가 5억 안됩니다 가구수는 10가구입니다. 10가구 다 전세구요(10가구 다 저와같은 상황 전세금 합 2억5천만원입니다) 근저당은 1억9천만원입니다. 1억4천5백은 2001년 근저당 설정됨. 임대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근저당 20억 설정되어 있고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아파트는 세를 줬고 전세권설정 9천만원에 근저당 3억4천만원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압류하려고 해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순위가 높습니다. 현재 문제있는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내용입니다 A:임대인 B:새로운 건물주 2008년 8월 이전 소유자는 A였습니다. 2008년 8월 1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가등기권자B 2008년 9월3일 소유권이전 매매 소유자 B 2008년 9월12일 가처분 피보전 권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채권자 A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법원싸이트에서 가처분 사건 검색해보니 임대인이 가처분 했더군요 공탁보증보험증권 2억5천입니다.임대인 A는 B(사채업자입니다)와의 채무관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채무액을 제외한 건물가의 나머지 잔금은 받지못해 가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채무관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아님 A와 B가 짜고서 강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건물만은 지키기 위해 소유권이전하고 가처분 했느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가처분한 것을 잘해결하여 자기 앞으로 건물을 다시 되찾고 정상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매매를 하여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보통 몇년 걸려야 해결되까 말까라는데 현재 문제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모두 피해자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현재 건물주는 B로 되어있고 A는 가처분한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다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전세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차권 등기도 못하게 되있어서 어떤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는지요? 가처분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못하는데 임차권 등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