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나서 승소하였습니다.. 2004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강압적으로 돈이 없다면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말고 기관(구청, 시청)에서 압류했습니다. 저희 아는 변호사가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구요. 받지도 못할꺼라면서. 그리고 4년이 지나고, 그분이 찜질방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재산이 있을껄로 보여집니다. 그분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 알아볼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래야지 압류를 하던 말던 할꺼 같아서요..
현재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몫입니다. 상사 채권이라면 업체에 맡길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