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

Q

사기꾼은 현재 동일한 2건의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장외기업 유상증자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이 주식투자를 하여 전부 날림)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였음=>관련 투자계약서 및 증거자료 충분함) -사기행위는 2007.4.30일에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은 총 7천만원입니다. -2007.7월말 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돈을 주었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2007.12월 돈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음 -사기꾼은 2007.12월 이혼하였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알 수 없음 -사기꾼은 아내 명의로 2007.9월경 미용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임 [질문] 1.시기적으로 사기친 돈을 갚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아내 명의로 가게를 오픈 강제집행면탈죄 추가고소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한지요? 2.아직 이혼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3.2008.11월 피고인이 아내 매장에 계속하여 출입하고 있는걸 확인함 만약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게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현재 배상명령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이혼 여부를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 측의 계좌 등에서 아내 쪽으로 돈이 흘러간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상대방 아내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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