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현재 동일한 2건의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장외기업 유상증자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이 주식투자를 하여 전부 날림)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였음=>관련 투자계약서 및 증거자료 충분함) -사기행위는 2007.4.30일에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은 총 7천만원입니다. -2007.7월말 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돈을 주었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2007.12월 돈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음 -사기꾼은 2007.12월 이혼하였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알 수 없음 -사기꾼은 아내 명의로 2007.9월경 미용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임 [질문] 1.시기적으로 사기친 돈을 갚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아내 명의로 가게를 오픈 강제집행면탈죄 추가고소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한지요? 2.아직 이혼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3.2008.11월 피고인이 아내 매장에 계속하여 출입하고 있는걸 확인함 만약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게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현재 배상명령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여부를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 측의 계좌 등에서 아내 쪽으로 돈이 흘러간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상대방 아내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