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친권및 가족관계 정리

Q

임신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약혼자가 전처와의 호적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고 결국 아기를 낳고 저는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아기 아빠와 전처는 제일교포이구요, 제 아이도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호적과 일본영주권을 가진 교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권을 만들어야했기에 급한 대로 일본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더니 아이아빠와 전처사이에 아이가 입적이 되어 버리더군요. 다행히 호주제가 폐지되어 아이의 서류에는 아이아빠와 제 이름만이 올라가 있지만요. 아이의 성씨는 현재 아빠의 성씨인 고씨를 따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성은 그대로 두고 아이를 아빠호적에서는 빼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친권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아빠의 서류에 제아이의 엄마가 전처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전처는 아이아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호적정리를 절대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호적의 정리가 되었던바, 현재는 의뢰인이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을 기다린 후 아이의 어머니라는 소송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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