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4년전에 재혼, 재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 50%증여를 받았고 남편과 부하직원과의 수차례 간통이 적발된 바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나머지 지분 50%를 증여받았습니다. 간통고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와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공무원 간부입니다. 1.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증여 받은 아파트) 등 저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증여 받은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제 임의대로 매매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증여 받은 아파트에 저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었을 시 남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이혼 처리를 하고 집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여 남편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현재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적인 처분이 가능하고, 재산분할 시 위 부분에 대한 합의내용을 명백하게 나타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