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재혼, 재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 50%증여를 받았고 남편과 부하직원과의 수차례 간통이 적발된 바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나머지 지분 50%를 증여받았습니다. 간통고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와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공무원 간부입니다. 1.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증여 받은 아파트) 등 저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증여 받은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제 임의대로 매매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증여 받은 아파트에 저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었을 시 남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혼 처리를 하고 집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여 남편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현재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적인 처분이 가능하고, 재산분할 시 위 부분에 대한 합의내용을 명백하게 나타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