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필리핀에서 작은 한국인식당을 경영하는데, 같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받고 돈을 입금한 은행자료도 있구요. 근데 기일이 지나서도 돈을 못 받아서 나오질 못하고 잇는데요?. 돈을 빌린사람에게 가압류같은걸 할 수 있나요?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원을 지급한 은행자료에 차용증까지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